사회 검찰·법원

'신한 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회장에 오늘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08:26

수정 2020.01.22 08:26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지주 본사에서 시무식이 개최된 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fnDB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지주 본사에서 시무식이 개최된 가운데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이 22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채용은 신한은행의 자율적인 권한'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부하 직원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는 점 등 뉘우치는 태도가 없음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조용병 등 피고인들이 소유한 기업이 아니다"며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조직과 기관을 장악하게 되고 계속해서 부패와 비리커넥션이 발전해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회장 변호인측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며 "조직에 도움이 되고자 잘못된 행동을 했으나 개인적 보상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인사부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