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일자리 창출(일반·전문인력),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사회적 경제기업의 재정을 일부 뒷받침한다.
사업개발비 사업은 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브랜드, 기술개발,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한 기업당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공모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오는 29일부터 공모를 시작,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기준도 효율화, 정성평가 비중을 높여 사회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계량적인 부분이 다소 미흡한 기업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23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연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보험료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한 달에 50명까지, 최장 4년을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7만872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전문인력 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 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다.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전문인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인 (사)사회적기업연구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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