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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靑 최강욱, '피의자 신분 여부' 놓고 반박에 재반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2 20:35

수정 2020.01.22 21:43

-靑 "최 비서관은 참고인" 주장에 檢 "피의자 통보"
-이에 최 비서관 "전환 통보 및 출석 요구 못 받아"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이의 대립이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냐, 피의자 신분이냐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는 최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과정에서 "최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비서관이 검찰로 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전달했다. 50여장에 이르는 서면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에서 참고인 신분임에도 출석을 계속 요구받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에서는 "최 비서관이 검찰에 2차례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12월 초·중순 1차례, 1월 초 1차례 등기우편으로 피의자 신분소환 통보서를 본인이 수령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번엔 최 비서관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 비서관은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며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
또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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