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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군사보호구역 6.75㎢ 완화…여의도 2.3배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4 03:43

수정 2020.01.24 03:43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여의도 2.3배(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에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3.01㎢) △일정한 건축물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파주시 위탁(1.67㎢)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위탁완화(2.07㎢)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토지 개발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 활용과 수익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규제 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 지번은 자치단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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