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사상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검거는 24일 오후 11시 10분께 부산 삼락동 강변대로를 운행 중이던 시민의 신고에 의해 비롯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순찰차를 보내 수색에 나섰다. 이후 휴무 중이던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불법유턴 등 비정상적인 운전을 벌이는 A 씨를 발견해 112에 재신고해왔다.
결국 A 씨의 차량은 경찰의 추격 끝에 괘법동 한 아파트 앞에서 멈쳤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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