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여성 환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인 임상병리사에게 이를 시킨 병원장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정당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는 질경을 질 내부로 삽입해 자궁경부를 노출시킨 후 작은 면봉을 이용해 자궁경부 표면의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세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울산 중구 소재 모 병원장 A씨(남성)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합건강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A 원장은 2011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B씨(남성)를, 2012년에는 여성 임상병리사 C씨를 채용했다.
C씨는 2012년 9월10일부터 2013년 11월16일까지 내원한 환자 115명의 자궁경부암 검사인 자궁내세포 채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임상병리사는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채취 등과 같은 침습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후 2014년 9월 검찰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원장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4일 A원장이 의료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1개월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원장은 소송을 냈다.
A원장은 "임상병리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책임은 자신이 아닌 검진의로 지정된 B의사에게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될 시 병원이 폐업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ΔC씨가 '자궁내세포 채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보여온 점 ΔA원장이 평소 B의사가 "여자들이 싫어해서 자궁내세포 검진을 하기 싫다"고 자주 말해왔던 것을 알고있던 점 ΔA원장이 병원 내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최고 책임자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A원장이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헸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원장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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