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폐자원만 골라가고
수익성 떨어지면 불법 매립
민간시설 보완할 수 있는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 시급
수익성 떨어지면 불법 매립
민간시설 보완할 수 있는
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 시급
■분리 배출해도 태우거나 묻는다
28일 정부와 한국환경공단,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은 120만3000t에 달하지만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올해를 폐기물 정책 전환의 첫해로 삼고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폐기물 배출·재활용·처리 등 자원순환 전 과정에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 대형 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의 조치로 생활폐기물이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정작 분리배출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재활용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 등에서 수거해 분리한 각종 폐기물과 폐자원은 대부분 민간 시장 영역에서 처리하고 있다. 종이와 같이 재활용이 용이한 폐기물은 실제 새 종이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폐비닐 등 일부 폐기물은 수익성이 없으면 불법매립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재작년 발생한 폐비닐 수거 대란의 경우 중국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폐비닐 수입을 중지하자 수익성이 떨어진 업체들이 폐비닐 수집을 거부했다. 지난해 국제적인 망신거리였던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 사태'도 비슷하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가 받은 양보다 80배나 많은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방치하면서 쓰레기산이 만들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1980년대 이전에는 국가가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며 "그 이후로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 민영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 시장에 넘어가면서 국가 시설 4~5곳을 모두 매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가 처리토록 돼 있는데 님비 현상등으로 시설을 짓지 않고 민간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잠들어 있는 특별법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폐기물 방치·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의 민간처리 체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의자 의원실 관계자는 "전국을 약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국가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으로 1곳 정도 시범 설치를 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해 지난해부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와 함께 재활용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자원정보센터의 폐자원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또 한국전력기술과는 업무협약을 맺고 생물연료 및 폐자원 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 문제의 경우 민간 일자리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공공이 모두 급격히 떠 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사업성 페기물은 민간 시장이 정립된 곳이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 충돌을 막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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