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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3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중징계(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중징계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연임, 함 부회장은 향후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감원은 30일 3차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문책경고인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를 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을 받게 돼 두 CEO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연임이 최종 결정되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DLF 관련 중징계를 받게돼 고민이 깊어졌다.
손 회장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등으로 중징계 효력을 중지시키고 후 3월 주주총회에서 회장 연임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향후 금융지주 연임기간 경영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도 향후 회장 도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번 중징계는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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