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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래 의혹’ 송치형 의장 등 업비트 관계자들 무죄(1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1 11:08
수정 2020.01.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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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회원 계정을 활용해 15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송 의장 등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elikim@fnnews.com 김미희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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