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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시대 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30 12:00

수정 2020.02.02 23:52

5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차량공유·편의점 등서 이용 가능
‘모바일 신분증’ 시대 온다
오는 5월부터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SoCar)'를 이용할 때나, 편의점에서 술·담배 등 연령제한이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으로 운전자격이나 연령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이용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 다른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격 여부나 나이만 증명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타인의 운전면허증 도용으로 인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1년에 대한 브리핑 자리에서 "지난해 9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 서비스'를 오는 5월 시작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신분증이 구현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통해 기존에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 분실 및 범죄 가능성은 낮추고 재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반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 옛 T인증·KT인증·U+인증통합)'와 경찰청의 운전면허정보 검증시스템을 연동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본격 상용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 '패스'로 추가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 및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정부가 임시허가를 허용해주면서 상용화가 이뤄지게 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택시 앱미터기 등이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서비스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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