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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1:03

수정 2020.02.06 11:03

군청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신청 접수
강진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파이낸셜뉴스 강진=황태종 기자】전남 강진군은 올해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된다.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종류는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군수는 "군민안전공제 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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