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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 구축 로드맵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2 12:00

수정 2020.02.12 17:15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데이터 3법 통과의 후속작업으로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개인정보보호 자격제도도 도입돼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두터워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1년부터 3년마다 수립해온 중기 계획이다. 이번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담았다.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보호 제도 혁신과 자율·협력 기반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뒀다는 것이 보호위의 설명이다.

먼저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가 구축된다. 지역의 개인정보 관련 고충·피해에 대한 현장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목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의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개인정보 전문 관리 자격증 제도를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는 CPO(Chief Privacy Officer)를 지정토록 돼있지만 별도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 자격을 갖춘 DPO(Data Protection Officer)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관의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실시간 점검 등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에도 나선다.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체회의 유치 등을 통해 국제 협의체 선도에도 앞장선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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