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엔 집유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6년 말부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하는 등 약 1년 6개월 동안 8만여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해 뉴스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본 2심을 확정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작성한 유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부분도 유죄로 봤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이번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정기인사로 이동하면서 2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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