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세부안 발표...음주운전 자차보험 부담↑
[파이낸셜뉴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협력기업 간 공동 보증 지원이 시행된다. 혁신기업 창업에는 자금조달 한도를 15억원 이상으로 확대, 완화한다. 또 음주운전 사고시에는 자동차보험 부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1000개 혁신기업에 40조원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부 지원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여전히 부동산에 치우쳐 벤처에 들어가는 금융 규모가 적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더 혁신의 길로 가기 위해 자금흐름 물꼬를 기업으로 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올해 상반기 신용보증기금이 제조업과 부품업체 등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괄 심사·지원하는 공동보증을 실시한다. 대기업 출연금을 재원으로 이들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하반기에는 중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는 팩토링제도를 도입한다. 연 5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해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혁신기업의 창업 단계에서는 상반기 내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15억원 이상 조달 가능토록 하고 광고규제도 완화한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과 펀드도 활성화된다.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연계해 지난 1월부터 운영중인 IP담보대출을 확대해 취급 은행을 5개로 늘리고 신보 보증 공급액도 추가한다. 모태펀드와 성장금융이 공동출자하는 IP펀드도 오는 2022년까지 5000억원(누계) 규모로 조성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해외진출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일정금액 이상으로 줄이고 보고 주기도 연 1회로 완화한다.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검토하는 한편 1·4분기에는 핀테크 융복합 부문 투자 허용 등 규제를 정비한다. 이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은 올해 1·4분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은 2·4분기 마련한다. 음주운전 사고 부담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것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진행한다. 의료이용에 따른 할인이나 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도 추진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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