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공청회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을 2018년 대비 100만가구 가까이 늘어난 408만 세대에 공급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도 총 51개로 확대 공급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19~2023년) 공청회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계획안을 공개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이달중 계획안을 확정 공고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법(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5년 단위)이다.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했다.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및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가 확대된다. 지역난방은 총 408만세대(2018년 311만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2018년 46개) 사업장으로 늘어난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이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 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담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도 강화된다.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친환경 연료전환 등으로 청정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한다.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강화해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을 높인다.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도 높인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t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t톤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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