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명박 측 "재판부 판단 수긍할 수 없어..MB에 상고 권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6:43

수정 2020.02.19 16:49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1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들에게 "오늘 재판결과는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으나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의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재판부가 변호인과 다른 결론을 내린 이유는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형이 2년 늘었으나 추징금은 기존 82억7000여만원보다 20억원 넘게 줄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약 350일만에 다시 수감자 신세가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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