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는 1994년과 2009년, 2016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인천연구원 등에 의뢰해 7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원가산정 용역은 대행 중인 대형폐기물 청소업무를 1인당 적정과업량과 1일 운반가능량을 분석한 후 이를 기준으로 수집·운반 적정 소요인원·소요차량을 산정해 원가를 선정한다. 원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7개 자치구는 비용 중복 등을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인천시가 대신해 통합 진행하도록 일임했다.
3개 업체 중 수집·운반과 중간 처리를 하고 있는 A업체는 2016년 용역 당시 전체 직원이 36명이었으나 60명으로 부풀려 신고했으며 유류비도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게 신고했다. 또 실제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을 할 때 운전기사 1명이 혼자서 작업을 하지만 원가산정 조사 시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으로 신고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은 내용연수 6년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6년 넘은 차량도 등록해 감가상각비를 과다 책정되게 했다.
7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없이 30여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들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3개 폐기물업체 대표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가족기업으로 30여년간 7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독점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지역 내 1곳뿐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에서 수거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윤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연수지부장은 "대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작업할 부지와 장비만 갖추면 할 수 있다. 지역 내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10여곳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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