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은 지난 19일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주거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배경에 대해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견해대립이 있었다”며 “재항고심 결정 시 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한다”며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변호인은 “고법의 보석취소결정은 1심과 달리 재항고 기간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며 “재항고 기간 내에 단순 보석취소를 한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비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어 검찰도 이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