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년래 배출량 30% 감축 목표
미세먼지 저감예산 796억 증액
올해부터 '총량관리제' 시행
선박연료 황함량 기준 강화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키로
올해부터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하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선박연료 황함량 기준이 강화되고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된다.
미세먼지 저감예산 796억 증액
올해부터 '총량관리제' 시행
선박연료 황함량 기준 강화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키로
부산시는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여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더욱 강화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2019년보다 796억원 늘린 2399억원을 책정했다.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저감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규제할 수 있는 총량관리제를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항만·공항 운영자는 대기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조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
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은 기존 3.5%에서 0.5% 이하를 사용해야 한다. 외항선은 당장 올해부터, 내항선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산항 등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정박선박은 오는 9월부터, 그 외 모든 선박은 2022년부터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연료만 사용해야 한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쉼터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노후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경유차 2만2000대를 조기 폐차하고, 2만10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1만대, 수소자동차 46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도시 외곽산림의 생태적 관리와 함께 도심 내 도심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등을 조성해 미세먼지 프리존을 확대하고 대기오염 측정소를 지역·권역별로 확충해 대기질 분석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기질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 선박기자재 육성을 위한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구축과 미세먼지 관리 청정공기산업 등 미세먼지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청춘드림카, 부산청춘희망카 지원 사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친환경자동차부품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감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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