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는 5일 “피해자들의 요청에 의해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는 메디톡스, 대표이사 정현호,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제기 시점은 메디톡스와 정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에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는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A씨는 생산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폼목허가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 및 안정성 시험 기록 허위작성 의혹 △원액생산과정에서 제품 오염가능성 의혹 △제품생산과정에서 기록 조작 의혹 △국가출하승인과정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를 조작해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오킴스는 “이 같은 혐의는 주사제의 세포성분 바꿔치기 혐의로 최근 대표이사가 구속까지 된 이른바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매우 흡사한 범죄행위”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위법성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무균작업장의 오염가능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메디톡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고 더 나아가 보건당국의 허가취소처분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환자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킴스는 “이번 범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회사의 영리추구를 위해 정현호 대표를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차원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7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 후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청주 공장 압수수색 및 전·현직 임직원 조사를 진행, 지난달 생산 본부장을 구속하고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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