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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거주' 숨긴 서울백병원 확진자 "내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09 12:00

수정 2020.03.09 13:27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9일 오전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출입 통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코로나19로 서울백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대구 방문 사실을 감췄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내사를 착수했으며,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병원 등에 따르면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세(1941년생)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병원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와 보호자는 대구 지역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예약이 거부되자 서울백병원에선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백병원 측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이후부터 입원기간 동안 의료진이 여러차례 대구 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나 환자가 이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백병원은 입·퇴원 금지, 전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의 조치를 진행했고 접촉자로 분류된 환자와 의료진 등 70여명이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병실에 6일간 함께 입원했던 환자 2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일부 매체에서는 서울백병원이 이 환자를 고소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활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보건당국·의료기관과 협조,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8일 현재 보건 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집회 금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총 20건을 수사 중이다.

112나 119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은 4건을 접수했다.
이 중 혐의가 중대한 2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으며, 1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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