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하는 경우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될 수 있다.
9일 경찰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 오는 5월 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경비업법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나 청소, 조경작업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경찰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관련 단속을 보류해 왔다. 그러나 2018년 관련 판례에 따라 경비업체에 대해 관련법 준수를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8년 11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주택관리 업체 대표 등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고려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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