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사법농단' 이어 '가습기·인보사' 등 기업 재판도 속속 재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0 12:27

수정 2020.03.10 14:50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상황실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 사진=뉴스1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종합상황실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무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됐던 재판이 속속 재개 되고 있다.

재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나 사법농단과 관련 된 핵심 공판들이 재개된 데 이어 '가습기 살균제', '인보사'와 같은 기업을 상대로 한 민형사 재판들도 잇따라 다시 열리고 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대한 사건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연기됐다. 하지만 더 이상 재판을 연기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이날에 이어 오는 24일에도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꾸며낸 자료로 2015년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과정에 조 모 이사도 허위 자료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종양 유발의 위험성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이 밖에도 이날은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 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명에 대한 재판도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17일과 24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을 이어가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피해자들이 수 천명에 달하는 만큼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오는 13일에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이준민 판사)는 지난 6일 공판기일을 코로나19 여파로 연기했지만 오는 13일 공판을 다시 열 예정이다.

또 12일에는 파산한 저축은행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금보험공사 직원에 대한 2심 재판도 이어진다.


한편 서울고법은 코로나19 여파로 휴정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대안으로 민사 재판의 변론준비절차에 한해 원격 영상 재판을 시행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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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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