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측 "전자발찌라도 찰 것" 보석 호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16:15

수정 2020.03.11 17:03

'건강 악화·방어권 보장'도 강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어마어마한 기자들이 있고, 검사들이 계속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보석(조건부 석방)을 허가해준다면 전자발찌도 차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돼 이번 공판에서 보석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 동안 형사소송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뒤 "최근 관행상 고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저희보다 더 우월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컴퓨터 6대를 다 갖고 갔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도 있었다"며 "압도적으로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더욱이 저희는 여러 문제와 억울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에게 방어권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본다”며 석방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난 15년간 사생활 내용과 내부 CC(폐쇄회로)TV 등은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며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재판에서는 방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변호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한 운동장으로 돌리는 것은 보석에 의한 재판 뿐”이라며 “재판진행 결과 피고인에게 범죄의 엄중함이 일어난다면 실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방어권을 불편하게 하고, 재판을 어렵게 하는 것이 필요적 보석이나 불구속 재판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결정을 따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저는 내일 모레 60이다. 몸도 안 좋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기소 내용과 조서도 본다”며 “제 기억과 다른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려를 해주신다면 방어권 차원에서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며 “보석을 해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 들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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