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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사건 해결 촉구" 文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16:24

수정 2020.03.11 16:24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 촉구" 文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각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키시마호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지만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모씨가 "국가가 우키시마호 폭발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달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우키시마호 사건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일본에 강제징용됐다가 귀국하던 수천명의 조선인을 태운 우키시마호가 대한해협 해역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 승객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다만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93년부터 관련 조사업무 등 활동을 하는 자이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대표"라며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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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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