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된 뒤 첫 재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사들이 계속 감시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
변호인은 그 동안 형사소송에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뒤 "최근 관행상 고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은 저희보다 더 우월한 증거들을 갖고 있다. 컴퓨터 6대를 다 갖고 갔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도 있었다"며 "압도적으로 증거가 수집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난 15년간 사생활 내용과 내부 CC(폐쇄회로)TV 등은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며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재판에서는 방대한 증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보석을 해락해주시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 들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구속사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보석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서 가급적으로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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