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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1 18:44

수정 2020.03.11 19:14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평균 50만원
확진자 방문으로 폐업한 매장에도 '손실보전금 지원'
서철모 시장 "실질적 도움 주는 대책 총동원"
서철모 화성시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재난생계수당 2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경기도 화성시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약 200만원씩의 '재난생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1만4000명에게 평균 50만원이 지급되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총 2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1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중소기업 살리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서 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740억원 규모의 재난생계 수당을 신설해 1316억원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게 약 200만원씩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


우선적으로 시는 660억원을 투입해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약 3만3천여업체가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유흥업, 도박, 사행성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일자리가 축소된 일용직,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 소득상실계층에게는 총 60억원의 긴급 복지 자금이 투입돼 모두 1만4000명에게 평균 50만원이 지급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24시간 휴업 또는 폐장으로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에게는 총 20억원의 손실보전금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영세업체를 위해 상수도요금 및 지방세 감면, 주정차 단속유예 등 한시적 조세감면도 추진하고, 가정 및 보육시설에 대한 한시적 운영 지원 및 취약계층 긴급 지원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금 등 3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기존 12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하는 10억원 등 모두 22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주요행사가 취소되면서 위축된 화훼시장 소비활성화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휴업 연장과 가정보육 증가에 따라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75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돕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긴급지원액은 21억원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 보전금 추가발행 71억원, 신규가입 활성화 지원 100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 보강을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감지카메라 등 예방물품 및 방역물품을 긴급지원한다.

서 시장은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이분들이 대한민국 경제주체로서 당당한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특별법'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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