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상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5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TK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요청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인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당시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감영병과 관련 지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있었지만 그때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는 않았다.
올해의 경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지역 집중도 심한 편이라 앞선 감염병 확산과는 다른 측면도 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확진환자는 8162명으로 이중 대구 경북 지역이 7143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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