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안에 소재한 제1종 내지 제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연간 황산화물(SOx) 4t, 질소산화물(NOx) 4t, 먼지(TSP) 0.2t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 배출하면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이 된다.
이미 가동 중인 사업장은 오는 7월 2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설치 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TMS)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을 상시 측정해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의무는 지난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됐던 측정 결과 조작 등 탈법적 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지역 내 60여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총량관리제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다. 적용대상을 잘 관리하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3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총량관리제 시행의 성패가 배출량 할당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따라 가능한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정한다.
사업장이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연도 허용총량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에 허용총량 이하로 배출량 감량에 성공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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