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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고용유지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9 11:26

수정 2020.03.19 11:26

대전 유성구, 19일부터 지역 사업장 1만227곳에 안내문 발송
대전 유성구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대전 유성구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 유성구는 19일 지역 여행업, 호텔업, 병·의원 등 563곳에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미용, 식당, 중소업체 등 9664곳은 개별 협회와 ㈔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영악화로 재고량 50%증가, 생산량·매출액 15%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 이거나 여행, 숙박, 병의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이다.

지원내용은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휴업이나 휴직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75%(1일 6만6000원 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인건비의 90%(1일 7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신청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워 노사협의를 거친 뒤 피해증빙서류 등을 갖춰 휴업·휴직 실시 전일까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유튜브(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대전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홍보해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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