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로 고발된 교원의 징계 결과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과 관련 '교사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근거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2018년 스쿨미투 고발 23개 학교 교원의 징계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정인의 징계 정보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비공개 취급이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교장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자의 비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 1심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학생은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해사실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 실제 성평등팀의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 내용이 알려져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현재 행정법원 등을 통해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 다수 존재한다. 재판 중인 정보가 공개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에 기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미 언론보도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면 대부분의 인적사항이 쉽게 특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사 기본권 침해와 학생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관련 정보는 현재와 같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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