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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06:00

수정 2020.03.23 09:01

'종교적 신념'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실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집총 등 군사적 활동이 필요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에서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뒤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10월까지 85일간 무단결근,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라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 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결근을 하게 됐다”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기한 것으로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에 소속돼 노인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우에는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 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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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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