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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기업 세무조사 연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2 12:14

수정 2020.03.22 12:14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연기 등 각종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본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이다.

군포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기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임현주 세정과장은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에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및 세무조사 유예관련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에, 체납관련 내용은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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