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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2:00

수정 2020.03.23 12:00

회계부정 신고가 가능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자료=금감원)
회계부정 신고가 가능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자료=금감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가 가능해진다. 또 감사인이 개선권고 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금융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그동안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기 위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했으나 앞으론 익명도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경우,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지난해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분할·합병 이외에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신외부감사법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부정 신고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며 "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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