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의 교회 재산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친데 이어 의혹의 정점인 이 총회장 등의 소환도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총회장의 사유재산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 총회장 등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 자금이 사용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피고발인인 이 총회장 등 지도부 조사만 남겨둔 만큼 이들의 소환 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도 서울시가 이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상해·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측은 신천지와 위장단체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 총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행정조사에 나섰다.
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한다는 목적이다.
중앙지검은 서울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자체 수사에 돌입할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의 소환이 4·15총선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정치적 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최대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건들을 총선 이후 처리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 총회장 소환 등 본격 수사는 총선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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