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 절반 이상 '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3 16:28

수정 2020.03.23 16:28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61.8%까지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 겹쳐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61.8%까지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보유세 부담까지 겹쳐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12·16 대책 전후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 추이
(대책 발표 전후 3개월, 2020년 3월 15일 기준)
지역 12·16 대책 전 12·16 대책 후 증감률
서울 9757건 3731건 -61.8%
강남3구 4376건 1274건 -70.9%
마·용·성 1874건 832건 -55.6%
그외 3507건 1625건 -53.7%
(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국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절반 넘게 줄었다. 올해 보유세 부담도 대폭 늘어 향후 거래량도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23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12·16대책 발표 전후 아파트 매매거래량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이 61.8% 줄었다. 대책 발표 전까지만 해도 실거래 신고 건수가 9757건에 달했지만, 대책 발표 이후 3731건으로 줄었다.

특히 9억원 초가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대책 발표 전 강남 3구에서 거래된 9억원 초과 아파트는 4376건이었다. 12·16대책 발표 직후에는 1274건을 기록해 거래량이 70.9%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646건에서 447건(-72%)으로, 서초구는 1148건에서 334건(-70%), 송파구도 1582건에서 493건(-68%)으로 감소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1874건에서 832건으로 55.6% 줄었다.

수도권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거래량도 감소세다. 경기도는 2454건에서 1077건(-56%)으로 줄었다. 수원시 영통구도 239건에서 97건(-59%)으로, 성남시 분당구는 1293에서 515건(-60%), 과천시는 197건에서 31건(-84%)으로 각각 줄었다.

지방의 경우 부산시 해운대구가 310건에서 228건(-26%), 대구는 170건에서 98건(42%)까지 거래량이 감소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앞으로도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들어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21.1%에 달해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다.


이미윤 KB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도 3억원으로 확대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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