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소극행정땐 전보 등 인사조치
성 비위 징계시효는 10년으로
소극행정땐 전보 등 인사조치
성 비위 징계시효는 10년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수임 지원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공직문화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 △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 실현 등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4대분야 16개 세부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소극행정 공무원은 징계 외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타 직위로 전보된다. 더 이상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자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에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해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반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면책제도를 적극 확산한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자문, 사전컨설팅, 면책 사례 등을 취합·유형화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시 공유하고 관련 교육도 집중 실시한다.
적극행정으로 징계·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률전문가·소송대리인도 지원한다.
■3년 지난 성비위 사건도 징계
엄정한 징계 제도를 운영해 고위직 비위의 무관용 원칙도 확립한다.
징계 참작 사유에 포함됐던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한다. 비위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으로 징계 수준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신 '직급'과 '비위행위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징계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상 등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도 늘어난다. 통상 징계 대상 공무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 징계를 낮춰준다. 다만 횡령·배임, 성비위, 음주운전 등 중범죄는 제외돼왔다. 여기에 부정청탁, 부패행위 신고·고발 불이행 등을 추가해 엄정한 징계 수위를 유지키로 했다.
성 비위 징계시효도 3년→10년으로 연장한다. 징계시효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소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앞으로 3년이 지난 성비위 사건도 징계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밖에도 공무원 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한다. 영어,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한다. 현재 영어는 3년, 한국사는 4년까지 인정되는데, 영어는 4년에서 5년, 한국사는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증시험을 반복해서 치르는데 드는 시간과 돈을 줄여 수험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처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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