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코로나19 여파 극복 차원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안 제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안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고조되는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경제·노동 8대 분야의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며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하면서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 증가로 우리나라 실물경제도 비상국면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국면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단기적인 재정·금융대책을 넘어 시장경제에 기반해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이 이번에 건의한 입법 과제에는 경영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기업활성화 대책들이 사실상 총망라됐다.
경총은 27.5%(지방세 포함)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하고,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과 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영 안정성 측면에선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절반 수준인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회 계류중인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외에 선택적 근로시간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확대 등 유연근로제 허용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문제가 지적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명확히 규정해 줄 것도 국회에 요청했다.
선진 노사관계 구축 측면에선 사업장 내 시설 점거행위 금지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신설,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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