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5조 풀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긴급 수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5 10:00

수정 2020.03.25 18:23

내달부터 신한·우리銀 전담창구서
한두번 방문하면 10일내 지급키로
서울시, 5조 풀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긴급 수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울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조900억원의 자금을 푼다. 대출을 신청하면 두 달씩 걸리던 기간도, 1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66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 활로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민생금융혁신대책을 가동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을 우선 지원한 데 이은 두 번째 비상대책이다.

■입금까지 열흘, 절차 크게 줄였다

시는 우선 신용공급 규모를 기존 3조8050억 원에서 1조2850억 원을 증액해 총 5조900억 원으로 늘렸다.
이 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지원에 2조1050억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지원에 2조9850억 원이 쓰인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 돈을 빌려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대출 신청인이 은행과 보증재단을 서너번씩 방문하고, 심사 기간도 길었지만 이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대출 지급은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3~4회 방문해야 했던 것도 은행 1~2회 방문으로 끝낼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564개 지점에서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각 지점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또 보증재단은 보증심사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권 업무 경력을 보유한 인력 총 300명을 기간제로 채용키로 했다.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대출

시는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 이자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고금리 대환대출 같은 별도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긴급 고정비용 지원을 위해 2000억 억원의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절차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제출 만으로 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2금융권에서 이율 15% 이상의 비싼 대출을 이용중인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포함 2.3%의 수준의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도 600억 원 규모로 마련했다.
업체당 3000만원까지 빌릴수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