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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회사채 직매입’도 만지작 [코로나19 한국도 무제한 돈풀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17:56

수정 2020.03.26 17:56

한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전례 없는 금융·실물 복합 위기"
과거 국고채 매입서 한발 더 나가
한은 회사채 매입, 현행법상 불가
"정부 보증시 가능" 정부에 공 넘겨
IMF 때도 없던 ‘한국판 양적완화’… ‘회사채 직매입’도 만지작 [코로나19 한국도 무제한 돈풀기]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양적완화(QE)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 중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무제한 QE 정책을 실행키로 했다.

26일 한국은행도 주단위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제도 도입을 통해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거 위기 상황에 국고채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던 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방식이다.
그만큼 현재의 코로나19발 금융·실물 경제 위기를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회사채 매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더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카드도 준비 중이라는,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다.

■위기에 유동성 최대 공급하기로

한은이 전례가 없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코로나19 충격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비견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설명회에서 "현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엄중하냐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대다수가 그 충격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외환위기 땐 충격이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됐고 그 당시 우리나라가 여러 구조적 문제점도 갖고 있어서, 그때의 충격보다 지금이 더 큰지 아닌지는 더 지나가봐야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한은은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국고채 매입이 아닌 RP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부총재는 "지난 20일 국고채를 1조5000억원 규모로 한 번 매입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매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국고채가 아닌 다른 채권들"이라며 "RP 대상 채권을 은행채를 넘어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하면 현재 시장에서 겪고 있는 원활하지 않은 작동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른 신용위험 확대다. 다만 유 부총재는 이와 관련, "이번에 확대키로 한 대상 증권 범위는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해 국가신용과 동일한 채권, 국내 신용평가 AAA 채권, 정부 공공기관 채권"이라며 "정부 손실 보전조항이 있는 채권으로 한정해 신용위험을 최소화,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회사채 매입 공은 정부로

사상 유례가 없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카드에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면 한은은 추가 대응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것은 보다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다. 영리법인 대출이나 회사채,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다.

지난 23일 한은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것은 현행 한은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 보증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은법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조문에는 한은 금통위가 국채 또는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등에 대해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윤 부총재도 이날 정부의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전제로 회사채 매입과 같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한은의 회사채 매입(에 따른 신용위험)을 보증하면 금통위가 공개시장 조작 대상으로 결정하는 게 쉬워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때도 한은의 회사채 매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법적인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윤 부총재는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데 그 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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