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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기본소득 동참…1인당 총15만원 지급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6 20:53

수정 2020.03.26 20:53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제공=의왕시
김상돈 의왕시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파이낸셜뉴스 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의왕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26일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의왕시가 긴급재정지원에 나서는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위기가정을 보다 촘촘한 관리하겠다”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 건강과 생명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의왕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지급 대상자 선별에 드는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왕시민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더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받게 된다.


의왕시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결정 회의.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의왕형 재난기본소득 결정 회의. 사진제공=의왕시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일은 경기도와 동일하게 정할 예정이며, 현재 의왕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은 지역상권에서 가급적 하루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3개월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의왕사랑 상품권)로 지급된다.


의왕시는 소요예산 82억원을 의왕시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지급 방법과 시기는 조례 제정과 의왕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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