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3/26/202003262136497878_l.jpg)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8시 20분까지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전날 검찰에 송치된 조주빈은 인권감독관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 뒤 수용지휘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주빈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오현 측이 전날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조사는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조주빈의 의사에 따라 변호인 참여 없이 진행됐다.
조주빈은 조사 종료 후 오후 8시 20분까지 자신에 대한 조서 내용을 홀로 열람한 뒤 오후 9시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기본적인 인정신문과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송치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2개로 수사기록은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이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
검찰은 27일에도 오전부터 조주빈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TF는 '박사방' 사건 등 관련 사안들의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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