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리銀 90%·하나銀 85%...DLF 자율배상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29 15:59

수정 2021.06.08 14:38

자율배상 후 추가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無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한 이후 우리·하나은행은 지난 1월 중순부터 DLF 자율배상을 빠르게 진행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2개월 반만에 배상비율 90%를 돌파하며 최종 배상완료가 임박한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우리은행은 DLF 배상대상 고객 661명 중 596명과 합의를 완료했다. 총 90.2%의 고객과 합의를 이룬 것으로, 이들에게는 368억원의 배상액이 지급됐다.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배상 기준안을 마련, 지난 1월 17일부터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자산관리(WM) 그룹장, 외부전문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DLF 합의조정협의회'에서 배상 기준을 확정했고, 배상대상 고객이 자율배상안에 동의하면 그 다음 날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영업점 및 본점의 현장지원반 직원들이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해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율배상 실시 2개월 반만에 배상비율 90%를 돌파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배상대상 고객 397명 중 336명(84.6%)과 합의를 완료했다. 시민단체,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월 15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며 자율배상 체제에 들어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배상위원회는 매주 1번 이상 열려 배상 비율을 의결해 왔고, 여기서 확정된 배상 수준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경우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역대 최고 배상비율을 내놨고, 은행들은 이를 대체로 수용하며 자율배상을 원활하게 진행해 왔다. 향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율배상을 최종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자율배상이 실시된 후 추가적인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이 전개되지 않고 있고, 배상 완료도 머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금리 연계 DLF 상품도 있어 자율배상 대상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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