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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최대 80만원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08:29

수정 2020.03.30 08:29

4월 1일부터 접수, 창구혼잡·방역 위해 ‘찾아가는 접수창구’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키로 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포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의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6만1700가구로 384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원 수 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에 자금을 돌게 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오는 8월 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아동 양육 한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대상과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대상자(14일 이상 격리자) 및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가 4월 1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소득·재산 자료를 전산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선정, 각 읍·면·동에서 배부할 예정이다(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특히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전담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창구를 행정복지센터 이외 마을회관과 복지회관 경로당을 활용하거나 리·통별로 신청날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고통받는 것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자금을 지원,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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