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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50%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1:43

수정 2020.03.30 11:43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적극행정 일환으로 3개월 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해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상수도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어려울 때인 만큼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생산 및 소비활동이 둔화, 운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감면 대상이며 일반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안양시는 감면에 대해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4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20억7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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