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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하도상가 사용료 50% 감면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5:48

수정 2020.03.30 15:48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시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년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800여개(86%)의 점포가 제 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한 바 있다.

또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강원 시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를 지원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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