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에 한정된 사용 특례 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에 한정된 사용 특례 근거 마련
![지난 3월24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8층에 마련된 코로나19 운영제한 행정명령대상 지원 접수처를 찾은 해당 시설 운영자들이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3/24/202003241606537921_l.jpg)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적립하는 재원이다. 전체 규모는 약 3조8000억원이다. 매년 적립액의 15%는 의무예치금액으로 별도 적립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토록했다.
오늘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하여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 재원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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