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우선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금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팩스 등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과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포함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후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는 5영업일 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부대출, 정책자금·협약대출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이자상환 유예는 이자 감면이 아니어서 차주는 유예기간 종료 후 금융사에 유예된 이자를 상환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피해 여부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 없이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등으로 판단하고,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된다. 이들 지원대상은 모든 금융사에서 원리금 연체가 없어야하고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도 없어야한다.
적용 대상 대출은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이다.
3월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되며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일부터 코로나 피해中企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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