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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특성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2 12:00

수정 2020.04.02 12: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고 권역별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역법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을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구분지은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관리를 실시한다.

권역법에 따르면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총량관리사업장의 할당량 산정 기술검토 및 지원 등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 내 '총량사업장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된다.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권역 내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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