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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 LTV도 손댄다 [코로나19 LTV 완화로 대출 숨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5 18:06

수정 2020.04.05 18:06

규제완화 추진하는 정부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年1억 한도에서 늘리는 방향
주택구입용과는 확실하게 분리
부동산 기조 변화에는 선긋기
자영업 자금난 특단대책… LTV도 손댄다 [코로나19 LTV 완화로 대출 숨통]
정부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연간 1억원 한도로 허용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위기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고, 연쇄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물린 금융자산의 부실 위험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기존 주택구입용 LTV 규정은 확실히 지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LTV 완화가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책당국은 최근 현재 연간 1억원 한도로 허용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12·16 대책에 따라 현재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이 40%,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는 20%로 정해져 있다. 15억원 초과하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연간 1억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돼 왔다. 사업자의 경우도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 주담대는 LTV 규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다. 담보 가치가 충분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미 1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았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고민이다. 해당 자금은 보통 목돈이 드는 자영업 창업자금이나 중증병환 수술비 등에 쓰인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터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영세업체 기업운전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현행 LTV 수준까지만 풀어줘도 9억원 이하는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억원 이하는 초과분인 6억원에 대해 20% 비율을 적용받은 1억2000만원 등 총 4억8000만원까지 손에 쥘 수 있다. 15억원 초과도 15억원 이하와 비슷한 수준에서 검토 가능하다.

더불어 자영업 악화로 상업용 부동산으로 흘러든 금융권 자금 120조원이 부실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위기는 실제로 닥치고 있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가맹점주 3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97%에 육박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4분의 1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건 두 갈래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들이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이자가 연체되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다. 또 도소매·음식점업 위주로 이들이 월세를 못 내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임대인은 부동산임대대출 이자를 못 내면서 연체 및 부실 가능성이 생긴다.
모두 금융재무 건전성에 부담요인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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